국회의원이 기자를 폭행했다고요?
국회의원이 취재하는 기자를 20미터 이상 끌고 갔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벌어졌어요. 이명주 기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12·3 비상계엄 해제 투표 참여 관련 질문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권 의원이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끌고 간 거죠.
당시 영상을 보면 정말 물리력이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취재를 위해 질문한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벌금 100만원, 맞고소는 전부 각하
결국 법원은 권성동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대로 확정됐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유죄'라는 판결이 갖는 무게감은 상당하죠.
더 주목할 부분은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기자를 맞고소했다는 건데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폭행 등 무려 6개 혐의로 고소장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이 6개 혐의를 전부 각하했습니다.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였어요.
쉽게 말해서 기자 쪽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취재 활동을 한 것뿐인데 오히려 맞고소를 당했으니,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 1억 수수 재판까지 겹친 상황
사실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기자 폭행 유죄가 확정된 셈이니까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기자가 질문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물리력으로 막으려 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자 폭행 건은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재판의 항소심 결과가 아직 남아 있죠.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온 만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았다면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건,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