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한덕수 내란죄 대법원 상고, 1심 23년에서 2심 15년 그리고 그 다음은?

musiklo 2026. 5. 12. 18:32

징역 23년에서 15년,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또 한 번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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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 이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써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법적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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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죄 핵심 혐의, 뭐가 문제였나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정식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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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에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걸 폐기했다는 건데요. 있던 문서를 없앤 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는 위증 혐의예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이걸 거짓 증언으로 판단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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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단순히 계엄에 찬성한 수준이 아니라 계엄 절차를 정당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 23년 → 2심 15년, 왜 감형됐을까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항소심에서 8년이나 줄어든 15년이 선고되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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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부분에서 감형 사유를 인정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많지 않은데요. 다만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가 8년이나 된다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마다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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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전 총리는 2026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셈이죠.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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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많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로 내란죄 재판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