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감형된 이유는?

musiklo 2026. 5. 7. 12:06

한덕수 항소심, 결국 '국헌 문란 고의' 인정됐다

오늘 속보를 보고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거든요. 1심 징역 23년에서 8년이나 줄었지만, 핵심인 '국헌 문란 고의'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감형된 이유는? 관련 이미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더라고요.

즉,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할 사람이 방조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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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하게 된 결정적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과 포고령을 수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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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몰랐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어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회 봉쇄 등 위헌·위법한 수준의 조치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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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 작성에 증거 폐기 지시까지

사실 내란 방조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혐의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절차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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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충격적인 건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단순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 은폐 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란 방조 +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지시 + 헌재 증인 위증,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

8년 감형, 어떻게 봐야 할까

1심 징역 23년에서 항소심 징역 15년으로 8년이 줄었어요. 적지 않은 감형이죠.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아직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정상참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형 폭이 아니라 국헌 문란 고의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이에요. 1심의 핵심 판단이 뒤집히지 않은 거거든요. 앞으로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 판결이 최종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헌법이 부여한 견제 의무를 저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이번 판결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