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 결국 '국헌 문란 고의' 인정됐다
오늘 속보를 보고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거든요. 1심 징역 23년에서 8년이나 줄었지만, 핵심인 '국헌 문란 고의'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더라고요.
즉,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할 사람이 방조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에요.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하게 된 결정적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과 포고령을 수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관련자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몰랐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어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회 봉쇄 등 위헌·위법한 수준의 조치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허위 문서 작성에 증거 폐기 지시까지
사실 내란 방조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혐의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절차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단순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 은폐 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란 방조 +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지시 + 헌재 증인 위증,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
8년 감형, 어떻게 봐야 할까
1심 징역 23년에서 항소심 징역 15년으로 8년이 줄었어요. 적지 않은 감형이죠.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아직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정상참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형 폭이 아니라 국헌 문란 고의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이에요. 1심의 핵심 판단이 뒤집히지 않은 거거든요. 앞으로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 판결이 최종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헌법이 부여한 견제 의무를 저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이번 판결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